전세임대주택 50호 신규 공급
사하·해운대·부산진구 예비자 모집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28/NISI20231228_0001447476_web.jpg?rnd=20231228104503)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내달 1~7일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예비입주자, 매입임대주택(일반유형)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일반유형)은 단독,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공사가 매입해 시중 시세 30% 수준의 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에서 공사는 16개구·군의 전세임대주택 50호를 신규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일반유형)은 예비입주자 대기가 적은 사하구(50호), 해운대구(50호), 부산진구(20호) 3곳에 대한 예비입주자 1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고령자(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평일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산도시공사 누리집에 있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일반유형)은 단독,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공사가 매입해 시중 시세 30% 수준의 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에서 공사는 16개구·군의 전세임대주택 50호를 신규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일반유형)은 예비입주자 대기가 적은 사하구(50호), 해운대구(50호), 부산진구(20호) 3곳에 대한 예비입주자 1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고령자(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평일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산도시공사 누리집에 있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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