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사유에 '품위손상 행위' 적용
"의장 불신임에는 없는 과도한 규정"
![[광주=뉴시스]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사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08/NISI20241008_0001671337_web.jpg?rnd=20241008140923)
[광주=뉴시스]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사진=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회가 해석의 차이가 큰 품위 손상 등 규정을 담은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안을 발의해 오남용 논란이 제기된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 중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15곳(광역 1곳, 기초 13곳)에 불과한 데다, 조례를 제정했다가 시비 끝에 삭제한 곳도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2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무소속 심창욱 의원이 최근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는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나윤, 강수훈, 이귀순, 심철의, 박수기, 정무창, 이명노, 임미란, 박미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장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제도는 두고 있으나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법령에 근거없는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지방자치법이 위원회 설치 여부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도 제정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 중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조례를 운영중인 곳은 부산시의회 광역 1곳과 부산 동구·부산진구·사하구, 서울 노원구·동작구·서초구·성북구·종로구, 경기 성남시, 대구 남구·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시 중구·상주시 등 기초의회 14곳이다.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를 도입한 의회는 의장단을 포함해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의원 신분에 관련된 규정을 함으로써 자칫 남용될 우려가 있고,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컸다.
서울시 중구의회는 지난 2017년 12월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를 신설했다가, 7개월 만인 2018년 7월 삭제했다.
시흥시의회도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가 발의됐으나, 오남용 우려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혀 심사가 보류됐다.
특히 광주시의회의 경우 의장단 불신임 법령에도 없는 '품위 손상'을 상임위원장 불신임 사유로 확대해 논란이다.
어떤 행위까지 품위 손상으로 봐야하느냐에 따라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의장단 규정보다 과도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제처도 상임위원장이 의장단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의장단에 준해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유권해석했다.
심 의원은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안을 신설한 것은 평소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특정인을 염두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단에는 없는 품위 손상을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만 적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과 상의해 필요하다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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