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검찰 "복수거래소 환경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삼부토건 논의는 없어

기사등록 2025/03/24 11:00:00

최종수정 2025/03/24 11:46:24

불공정거래 합동 기관 '조심협', 올해 첫 회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과 검찰이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응해 불공정거래 이상거래 적출 신규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불법 적발 및 심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오전 10시 올해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대체거래소 개설로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한 가운데 조심협은 복수의 시장(KRX·NXT)에 대한 통합 시장 감시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그동안 거래소는 복수 시장 통합 시장 감시를 위한 사전 예방 및 이상 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복수시장 환경에서의 불공정거래 적발 및 심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후 거래소는 대체거래소가 출범한 4일부터 통합 시장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거래 시간 확대에 따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규 적출 기준을 마련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다.

또 이날 조심협은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 경과와 주요 사례를 논의했다. 주요 조치 건에 따르면 감사 의견거절 미공개정보를 입수해 CB를 전환 후 주식 매도한 사례, CB 전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 신사업을 발표한 사례 등이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이 다양화돼 다음달 23일부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 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이 가능하다.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등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이날 공식 논의 테이블에 최근 정치권에서 합동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삼부토건 불공정거래 건은 올라오지 않았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위, 검찰이 강제수사권을 갖고 공동조사해야 한다고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금감원을 방문해 사건을 검찰로 넘겨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지난 18일에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아직 패스트트랙과 공동 조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지난 18일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김병환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구체적 혐의가 조사된 이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제 임기가 6월 초인데,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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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검찰 "복수거래소 환경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삼부토건 논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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