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그의 차량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송치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고 상습 절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이 높아 임의제출 방식으로 차량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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