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차 작업 중 거래처 직원 사망' 60대 사업주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5/03/21 17:39:41

최종수정 2025/03/21 17:54:24

업체엔 벌금 200만원 선고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업무상 과실로 거래처 화물차 운전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알루미늄 합금 제조업 대표이사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업체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오전 9시25분께 마지막 상차 작업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B(54)씨를 두개골 골절 등 외상으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게차 집게로 잡고 있던 보관박스가 이탈하며 임시 닫힘 상태로 있던 적재함 뒷문을 충격했다. 그 충격으로 적재함 뒷문은 피해자의 앞이마 부위를 가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 상차 작업을 하는 경우 집게차 집게의 최대하중(정격하중)은 2.5t에 불과했지만 알루미늄 스크랩을 가득채운 보관박스의 중량은 약 3~3.5t에 달해 집게가 보관박스를 놓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을 매입하는 거래처의 화물차 운전원이었다.

전명환 판사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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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차 작업 중 거래처 직원 사망' 60대 사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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