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Q&A' 홈페이지 메인화면 게시
![[서울=뉴시스] 서초구청 홈페이지 캡처 화면. 2025.03.21 (사진 제공=서초구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1/NISI20250321_0001797308_web.jpg?rnd=20250321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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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 19일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로 관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서울 서초구가 대응에 나섰다.
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요 Q&A'를 정리해 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오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관내 아파트 단지의 거래계약 체결 및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관련해 주민들의 문의성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주요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거래계약 허가대상 여부와 신청관련 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 예외 사례, 기존주택 처분 여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이다. 주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구는 밝혔다.
구는 그밖에 주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리해 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토지관리팀(02-2155-6910, 6911)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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