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11년…내과학회 "제조사, 흡연피해 배상해야"

기사등록 2025/03/21 09:28:15

최종수정 2025/03/21 09:54:24

대한내과학회 "폐암 등 여러 암과 인과성 입증"

"흡연 관련 치료 투입 건보재정 일부 부담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022년 12월 23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흡연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진열돼있다. 2022.12.2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022년 12월 23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흡연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진열돼있다. 2022.12.22.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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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의학계에서 담배회사가 담배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내과학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담배와 폐암을 비롯한 여러 암 질환 간 인과관계는 의학적·역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됐다"면서 "담배회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4년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로 쓰인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0년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 건보공단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내과학회는 "담배는 여러 암의 주요한 원인으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병 위험이 최대 25배 이상 높고, 후두암의 경우 10배 이상 높다"면서 "특히 폐암, 후두암의 편평세포암은 흡연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담배는 모든 암 발병·사망 원인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강암, 식도암, 방광암, 췌장암, 신장암 등 다양한 암의 발병 위험도 흡연자에서 현저히 높다"며 "담배는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주요 원인이며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말초혈관질환 등의 위험을 2~4배 높인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담배를 발암성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1군 발암물질은 인체에 확실히 암을 일으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발암물질을 의미한다. 국내에선 매년 약 6만 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은 연간 3조 원을 웃돌고 있다.

내과학회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담배회사가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과학회는 "담배회사들은 수십년 간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알리지 않거나 축소·은폐하는 행위를 지속해왔다"며 "담배회사들은 담배가 '의존성'이 있을 뿐 '중독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관점에서 담배는 명백히 중독성이 강한 제품으로 마약과 유사한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금연 성공률은 적절한 치료 지원 없이는 5% 미만에 불과하며, 이는 담배의 강한 중독성을 입증하는 증거"라면서 "외국의 경우 미국내과학회(ACP), 유럽호흡기학회(ERS), 영국왕립의학회(RCP) 등 주요 의학단체들이 이미 담배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또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게 정의롭고 합리적"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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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11년…내과학회 "제조사, 흡연피해 배상해야"

기사등록 2025/03/21 09:28:15 최초수정 2025/03/21 0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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