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에 이의…민사소송 1심 이영애 패소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영애. (사진=LG 아트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씨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2023년 10월 정 전 대표가 이씨의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5000만원 기부에 대해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가짜뉴스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2024년 10월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은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이씨가 정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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