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오는 21일부터 시행
구조금 지급액 상향, 지급 대상 확대 등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970_web.jpg?rnd=20240805171040)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앞으로는 범죄 피해자의 유가족인 결혼이민자도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구상권 행사를 용이하게 만드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법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올리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먼저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구조금 액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구조금 지급액을 20% 증액했다.
또 한국인과 결혼을 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들도 앞으로는 범죄피해자의 유족으로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결혼이민자의 원래 국적에 따라 상호보증이 있는 나라의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대상을 모든 결혼이민자로 넓힌 것이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기르고, 장기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도 역시 구조금 지급 대상이다.
아울러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 범죄피해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
또 연령이나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구조금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의 경우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규정도 정비했다. 그동안은 가해자가 직장이나 급여를 숨기고 재산을 은닉할 경우 보유 재산을 조회할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을 조회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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