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화물차 운전→방호벽 쾅→탑승자 사상…구속영장

기사등록 2025/03/20 13:42:56

최종수정 2025/03/20 14:08:24

경찰, 60대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해남=뉴시스]김혜인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로 차량에 탑승한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20일 음주운전을 해 동승자를 숨지게 한 A(60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42분께 해남군 북평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t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방호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탄 B(60대)씨가 숨졌다. 뒷좌석에 탄 지인 2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에 탑승한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동하던 중이었다.

A씨와 탑승한 지인 2명은 "숨진 B씨가 운전을 했다"며 A씨의 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동승한 지인 2명을 상대로 범죄 은닉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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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화물차 운전→방호벽 쾅→탑승자 사상…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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