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성폭행 미수 그쳐도 치상죄 처벌되나…오늘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기사등록 2025/03/20 06:00:00

최종수정 2025/03/20 07:22:24

수면제 탄 음료 먹어 성폭행 시도…실행 옮기지 못해

검찰, 범행 미수에 그쳤으나 강간치상죄 적용해 기소

결과적 가중범서 기본 범죄 미수인 경우 고려해 심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06.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 서초구 한 주점에서 C씨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숙취해소 음료에 넣어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가 음료를 마신 후 잠이 들자 택시에 태워 호텔로 데려갔다. 그러나 C씨의 배우자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던 동석자가 C씨에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자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이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그로 인해 C씨가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상해가 발생했다며 강간치상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선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상죄에서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강간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에 의해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형을 가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기본 범죄인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해왔다.

1심은 A씨와 B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6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A씨를 징역 5년으로, B씨를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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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성폭행 미수 그쳐도 치상죄 처벌되나…오늘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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