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교수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근린생활시설 허용

기사등록 2025/03/18 14:52:04

구민 재산권 보호·생활 편의 증대·지역 활성화 기대

[서울=뉴시스] 강남구 교수마을 현황도. 2025.03.18. (자료=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남구 교수마을 현황도. 2025.03.18. (자료=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교수마을(자곡동 288-1 일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2013년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교수마을은 2015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음에도 그간 용도변경이나 신축을 통한 근린생활시설 조성이 제한됐다.

구는 재산권을 침해받은 토지 소유자와 편의 시설로 불편을 겪는 주민 민원을 접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 주민 열람과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근린생활시설 허용안을 마련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변경안이 지난 6일 강남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수마을 내 건축물 용도 제한이 완화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교수마을은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유동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수서 역세권과도 가까운 지역인 만큼 이번 결정으로 한층 더 활력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구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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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교수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근린생활시설 허용

기사등록 2025/03/18 14:52: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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