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관할 인사처 입법예고 이어 지방도
국어, 27년부터 PSAT로 대체…시험 절차 3단계로
9급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시험 3급으로 대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얼 1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 공무원 9급 및 7급 시험 일정이 게시되어 있다. 2025.02.10.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0/NISI20250210_0020690861_web.jpg?rnd=2025021013492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얼 1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 공무원 9급 및 7급 시험 일정이 게시되어 있다. 2025.02.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개채용 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되고, 9급 시험에는 한국사 과목 대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가공무원 시험 등을 관할하는 인사혁신처가 동일한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국어 과목이 PSAT로 대체되고 시험 절차도 변경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그간 현행 국어 과목은 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과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PSAT를 도입할 계획이다.
필기시험(1·2차 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 시험) 등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 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등 3단계로 조정한다.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시험에 응시할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 방식도 조정한다.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대체 도입한 바 있는데, 2027년부터 9급 시험에도 이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 9급 공채 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각 지자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로 대체 활용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가공무원 시험 등을 관할하는 인사혁신처가 동일한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국어 과목이 PSAT로 대체되고 시험 절차도 변경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그간 현행 국어 과목은 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과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PSAT를 도입할 계획이다.
필기시험(1·2차 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 시험) 등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 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등 3단계로 조정한다.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시험에 응시할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 방식도 조정한다.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대체 도입한 바 있는데, 2027년부터 9급 시험에도 이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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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 9급 공채 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각 지자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로 대체 활용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