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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올해 추진할 지적재조사사업을 앞두고 '시기3지구'와 '연지5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 경계 정비와 맹지 해소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목적의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의 경계가 현재 토지 이용 실태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며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맹지 해소, 도로 접속 문제 해결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해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정다운요양병원, 방송통신대, 정읍학습관 일원의 '시기3지구'와 정읍IC사거리 구 소방서 일원 '연지5지구'의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이 참석했다.
공유된 내용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식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역할 등이다.
설명회 마친 이 사업은 책임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을 진행하며 토지 소유자들과의 경계 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이용가치가 상승하고 경계 분쟁이 해소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토지 경계 정비와 맹지 해소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목적의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의 경계가 현재 토지 이용 실태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며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맹지 해소, 도로 접속 문제 해결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해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정다운요양병원, 방송통신대, 정읍학습관 일원의 '시기3지구'와 정읍IC사거리 구 소방서 일원 '연지5지구'의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이 참석했다.
공유된 내용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식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역할 등이다.
설명회 마친 이 사업은 책임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을 진행하며 토지 소유자들과의 경계 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이용가치가 상승하고 경계 분쟁이 해소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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