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원 2명 의원직 상실, 재보궐 없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기사등록 2025/03/17 16:08:30

최종수정 2025/03/17 18:29:52

[안산=뉴시스]안산시의회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안산시의회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이대구·이혜경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시의회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재보궐선거 없이 18명 체제로 운영된다.

정원에서 2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사·아 선거구의 민의수렴 창구가 반쪽으로 줄었다는 비판과 함께 시의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11석에 밀려 같은 당 소속 이민근 시장의 시정을 뒷받침할 동력을 잃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2일 전국적으로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만, 안산시의회 시의원 재보궐 선거는 없다.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2항 1호는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를 매년 1회,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3월1일 이후에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됐을 경우에는 이듬해 4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법원이 이혜경 전 의원(사선거구, 초지·고잔동)과 이대구 전 의원(아선거구, 중앙·호수·대부동)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건 지난 13일로, 4월 재보궐선거 실시 기준일인 3월1일을 넘기게 됐다.

반면 내년 4월이 돼도 안산시의회 시의원 재보궐선거는 치를 수 없다.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3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차기 안산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안산시의회가 의원정수에서 2명 부족한 18명(민주11·국힘7) 체제로 운영돼야 하는 이유다.

당장 초지·고잔동과 중앙·호수·대부동 등 안산 사·아 선거구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안산 사·아 선거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사선거구에는 민주당 최진호 의원만, 아선거구에는 민주당 선현우 의원만 활동하게 된다.

민주당과 의석수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시의회 내에서 이민근 안산시장의 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정계의 한 인사는 "2명의 의원이 빠지면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의석수가 더 많아졌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기존 민주와 국힘 의석수가 3대 3에서 3대 2로, 도시환경위원회도 3대 3에서 3대 2로 바뀌었다. 기획행정위도 변화는 없지만 4대 3으로 민주당 의석수가 더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은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의정활동은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상임위 내에서의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입장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이대구·이혜경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의 2심 결과를 유지했다.

이대구·이혜경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 단원을 당협위원장인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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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원 2명 의원직 상실, 재보궐 없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기사등록 2025/03/17 16:08:30 최초수정 2025/03/17 1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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