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소액주주들 손배소 1심, 1년 4개월 만에 재개

기사등록 2025/03/17 10:18:10

삼성 계열사 합병 부당 주장하며 손배소 제기

'부당합병 혐의' 2심 결과 뒤 천천히 진행 가닥

최근 이재용 2심 선고 후 1년 4개월 만에 재개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내 부당합병이 이뤄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6월 재개된다. 첫 변론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2020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0.02.17.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내 부당합병이 이뤄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6월 재개된다. 첫 변론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2020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0.02.17.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내 부당합병이 이뤄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6월 재개된다. 첫 변론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소액주주 A씨 등 32명이 삼성물산과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2차 변론기일을 오는 6월 19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논란이 된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했던 이들을 원고로 모집했다.

지난 2020년 2월 소 제기 당시 삼성물산 주식 3만5597주를 가진 주주 32명이 1차 소송 원고로 나섰다. 이들은 합병 이후 통합 삼성물산의 보통주식 0.35주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주주들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에서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및 김태한 전 대표이사 ▲안진·삼정 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첫 변론기일은 소 제기 4년 만인 지난해 2월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 등의 형사사건 항소심 결과 및 재배당 여부에 관한 대리인 측의 입장을 검토하기 위해 추후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재판이 공전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 소속 일부 법관들의 2촌 이내 친족이 소송대리인의 법무법인 등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재배당 사유가 존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형 로펌이고 (재판에) 관여 정도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오래된 사건이고 관련 형사 재판의 1심이 선고돼 기일을 진행하게 됐다. 원고 측이 진행할 생각 있으면 저희 재판부에서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원고 대리인 측은 "재배당 이슈를 처음 들어서 고민해 보지 못했다"면서도 "지금 당장 답변드리긴 어렵다"고 말하며 재배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추후에 내겠다고 말했다.

대리인들은 또 재판을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 회장 등의 형사사건 항소심 결과 이후 이번 민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 의견을 전했다.

재판부는 사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어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 무렵까지 변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재배당과 관련된 의견서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이 회장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재판부는 재판을 재개하기 위해 2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월 삼성그룹 불법승계 및 부당합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형식적 검토만 하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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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소액주주들 손배소 1심, 1년 4개월 만에 재개

기사등록 2025/03/17 10:18: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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