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핵심 김만배 부정청탁 받고
비판 기사 막고 유리한 기사 보도한 혐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관련 유리한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재판이 오는 31일 시작된다. 사진은 김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씨가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2024.07.15.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15/NISI20240715_0020415723_web.jpg?rnd=2024071510485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관련 유리한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재판이 오는 31일 시작된다. 사진은 김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씨가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2024.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관련 유리한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재판이 오는 31일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한겨레 간부 석모씨와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8억9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에겐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제기됐다.
이 시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2021년 8월31일 경기경제신문 보도로 세간에 알려지기 전이다.
앞서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3개월만인 지난해 4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석씨와 조씨의 범죄수익에 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안 될 경우에는 추징한다.
추징보전된 금액은 석씨 8억9000만원과 조씨 2억400만원이다. 이들은 김씨에게서 돈을 빌린 뒤 불구속 기소되기 전까지 각각 6억원과 1억여원을 갚았지만, 변제한 금액이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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