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뉴시스] 화재 그래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24/NISI20200324_0000500331_web.jpg?rnd=20200324180216)
[부여=뉴시스] 화재 그래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여=뉴시스]김덕진 기자 = 15일 충남 부여군에서 불이 나 산불로 번질뻔 했으나 산림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초기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임천면 구교리 145의1 일원에서 불이 나 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 투입해 28분만인 10시58분쯤 불을 껐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해 신속하게 산불로의 전이를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불로 인명·시설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임천면 구교리 145의1 일원에서 불이 나 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 투입해 28분만인 10시58분쯤 불을 껐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해 신속하게 산불로의 전이를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불로 인명·시설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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