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상속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배우자 상속세 폐지"

기사등록 2025/03/14 16:11:05

최종수정 2025/03/14 18:48:2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회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3.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회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위원장은 이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30억원까지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한 제도다.

권 위원장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수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존 배우자도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국가는 면제해 준 상속세액을 회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고,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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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상속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배우자 상속세 폐지"

기사등록 2025/03/14 16:11:05 최초수정 2025/03/14 1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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