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 관계없이 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지원"
![[의왕·과천=뉴시스] 이소영 의원이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 관계없이 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이소영 의원 사무실).2025.03.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4/NISI20250314_0001791950_web.jpg?rnd=20250314160940)
[의왕·과천=뉴시스] 이소영 의원이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 관계없이 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이소영 의원 사무실).2025.03.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의왕·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시) 사무실은 이 의원이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피해 주택 매입을 요청하고, 그 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하면 해당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특히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 공공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 공공임대를 지원하는 피해자의 범위가 '피해 주택의 매입을 요청했으나 그 주택을 제공받지 못한 피해자'로 한정돼 있어 매입 요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공매가 완료됐으나, 해당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매입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형평성 있게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도적 요건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된다"며 "이를 개선하는 등 피해자들이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