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1살 아기에게 빠른 속도로 음식물을 떠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8일부터 같은해 10월30일까지 인천 서구 한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B양 등 1살 아기 3명을 상대로 4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례로 A씨는 점심시간에 B양의 입안에 음식물이 있는데도 밥을 국에 말아 빠른 속도로 계속 먹임으로써 3분15초 만에 식사를 마치게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대상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아동 2명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아동 1명의 법정대리인과는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피해아동 2명을 위해 각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8일부터 같은해 10월30일까지 인천 서구 한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B양 등 1살 아기 3명을 상대로 4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례로 A씨는 점심시간에 B양의 입안에 음식물이 있는데도 밥을 국에 말아 빠른 속도로 계속 먹임으로써 3분15초 만에 식사를 마치게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대상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아동 2명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아동 1명의 법정대리인과는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피해아동 2명을 위해 각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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