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2만7531호, 공동주택 2만1565호 대상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20/NISI20241220_0001733989_web.jpg?rnd=2024122016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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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를 위한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개별주택은 이달 21일부터 4월9일까지, 공동주택은 14일부터 4월2일까지이다. 대상 주택은 개별주택 2만7531호, 공동주택 2만1565호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세무과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 열람 후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므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 열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개별주택은 이달 21일부터 4월9일까지, 공동주택은 14일부터 4월2일까지이다. 대상 주택은 개별주택 2만7531호, 공동주택 2만1565호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세무과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 열람 후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므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 열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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