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적극 환영"

기사등록 2025/03/14 11:35:14

화성시와 협의, 인력충원 등 조직개편 착수할 것

[화성=뉴시스]화성시의회 전경.(사진=화성시의회 제공)2025.03.14.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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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이 14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시의회 조직기준 개편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회 사무기구 하부조직에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지자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규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쳐진 경우에만 해당 시의회에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따라 전국 5개 특례시 중에서 창원시의회에만 복수 담당관이 설치돼 있다.

배 의장은 "화성특례시의 경우 광역시에 준하는 복합 행정과 각종 민원에 따라 의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화성특례시의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며 "화성특례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복수담당관을 설치해 화성시의회의 입법지원과 의사기능을 강화하고 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성시와의 협의를 거쳐 인력충원 등 실질적인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지난해 4월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대 등을 포함한 특례시의회 위상 강화 방안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복수담당관 설치 자율권 명시에 대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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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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