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연예인 포함 성착취물 제작·배포
검찰 "피해 심각…죄질 상당히 무거워"
30대 "잘못된 성 인식…반성하고 있어"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3600여개의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도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장기간 죄의식 없이 다수 아동 성착취물을 허위 제작하고 직접 개설·운영해 온 텔레그램 채널 그룹에 게시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룹이 3년 이상 지속돼 피해 확산 정도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신체 사진과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식으로 성착취물 1090여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그룹에 허위영상물을 비롯해 성착취물 3650개를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연예인 및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도 허위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작한 영상물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무료 동영상 편집 어플을 사용한 것"이라며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합성물 수준은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우연치 않은 계기로 합성물을 올리기 시작했고 잘못된 성 인식으로 인해 제작에 참여하게 됐다"며 "충분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저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도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장기간 죄의식 없이 다수 아동 성착취물을 허위 제작하고 직접 개설·운영해 온 텔레그램 채널 그룹에 게시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룹이 3년 이상 지속돼 피해 확산 정도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신체 사진과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식으로 성착취물 1090여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그룹에 허위영상물을 비롯해 성착취물 3650개를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연예인 및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도 허위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작한 영상물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무료 동영상 편집 어플을 사용한 것"이라며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합성물 수준은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우연치 않은 계기로 합성물을 올리기 시작했고 잘못된 성 인식으로 인해 제작에 참여하게 됐다"며 "충분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저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