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 도입…관리효율 및 활용도↑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조달청 누리집 통해 신고가능
![[대전=뉴시스] 조달청의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 도입 안내물.(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4/NISI20250314_0001791443_web.jpg?rnd=20250314103620)
[대전=뉴시스] 조달청의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 도입 안내물.(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는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을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14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중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유휴 행정재산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한정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해 유휴 행정재산 조사를 통해 개발·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국민과 함께 미활용 중인 유휴 재산을 발굴해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해서 도입됐다.
유휴 행정재산을 발견한 국민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 혹은 조달청 누리집 신고센터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재산이 유휴 행정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소관 중앙관서에 용도폐지 등 조치를 요청하는 등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국민에 의해 기존 국유재산을 더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인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신고제 운영 과정·결과를 꼼꼼히 살펴 제도개선 및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상은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중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유휴 행정재산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한정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해 유휴 행정재산 조사를 통해 개발·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국민과 함께 미활용 중인 유휴 재산을 발굴해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해서 도입됐다.
유휴 행정재산을 발견한 국민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 혹은 조달청 누리집 신고센터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재산이 유휴 행정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소관 중앙관서에 용도폐지 등 조치를 요청하는 등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국민에 의해 기존 국유재산을 더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인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신고제 운영 과정·결과를 꼼꼼히 살펴 제도개선 및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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