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선박 침입해 금품 슬쩍, 남의 오토바이 타고 쌩~

기사등록 2025/03/14 09:52:37

최종수정 2025/03/14 11:30:24

부산해경, 60대 절도 혐의 구속

[부산=뉴시스] 부산 서구 남항에 계류 중인 선박에 침입해는 절도범.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5.03.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서구 남항에 계류 중인 선박에 침입해는 절도범.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5.03.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부두에 계류 중인 선박에 몰래 침입해 금품과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 등을 훔쳐서 달아난 A(60대)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37분께 부산 서구 남항에 계류 중인 선박에 몰래 침입해 조타실에 보관 중인 현금 20만원과 점퍼 1점(20만원 상당), 슬리퍼 1개(3만원 상당)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피해 선박 바로 앞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신차 가격 300만원 상당)를 훔쳐서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절도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남항 인근을 비롯해 부산지역 4곳의 구청 통합관제센터로부터 CCTV 영상을 제공받아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동선을 추적해 동구의 고시텔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경은 A씨가 이번 절도사건 외에도 부두를 배회하며 선원이 없는 선박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업인 생계 유지에 위해를 가하는 선박침입 강도 및 절도, 폭력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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