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공단 보험료 결손처분 3033억…전년 대비 2만건 늘어

기사등록 2025/03/14 09:20:01

최종수정 2025/03/14 10:34:24

건보 2796억원·장기요양 237억원 결손처분

최근 5년 중엔 '코로나 초기' 2020년 최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건강보험당국이 작년 3033억원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서 징수하지 못한 체납 건강보험료 2796억원과 장기요양보험료 237억원 등 총 3033억원을 결손처분했다.

결손된 건수로 보면 16만4206건으로, 14만4406건이던 전년 대비 1만9800건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받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공단은 2023년 9월 결손처분 소득기준을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336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기존엔 세대원 중 30대와 40대가 있으면 결손이 불가능했으나 세대원 나이와 관계 없이 결손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5년간 결손 건수를 보면 2020년이 24만728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 2021년 18만9244건, 2022년 12만7939건으로 떨어졌다가 2023년 14만4406건, 2024건 16만4206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결손 액수는 2020년 3819억원, 2021년 2895억원 , 2022년 3034억원, 2023년 3030억원, 2024년 3033억원 등 2020년을 제외하곤 3000억원 언저리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로 경기 침체가 심각했던 해다. 결손 사유를 보면 경제적 빈곤이 13만2597건(12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 파산도 3만187건(1740억원)이나 됐다.

경제적 빈곤을 사유로 결손처분을 받는 사례는 점차 줄어 지난해엔 8954건(279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파산은 2만680건(1843억원)이었다.

지난해 가장 많았던 결손처분 사유는 기타(특수시설수용, 장기출국·해외이주, 만성질환, 장애인, 영유아보육세대 등) 사유였다. 5만7914건에 결손 금액은 216억원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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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보공단 보험료 결손처분 3033억…전년 대비 2만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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