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디지털 융복합 용어 변경
지원 대상·범위 산업분야 명확하게 제시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 등 디지털 기술 산업의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강구 의원(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는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돼 지난 12일 공포됐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디지털 융복합’이라는 용어로 변경됐고 디지털 기술의 범위를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 기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체화하여, 인천시가 지향하는 디지털 산업 분야를 명확히 했다.
조례의 전체 조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디지털 융복합’으로 변경하고, 디지털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인천시는 지역 양자산업의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 기관,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가 강점을 보유한 바이오산업과 양자기술을 연계해 ‘양자 융합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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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 기반 첨단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며 “인천시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 등 디지털 신기술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기술 변화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강구 의원(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는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돼 지난 12일 공포됐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디지털 융복합’이라는 용어로 변경됐고 디지털 기술의 범위를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 기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체화하여, 인천시가 지향하는 디지털 산업 분야를 명확히 했다.
조례의 전체 조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디지털 융복합’으로 변경하고, 디지털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인천시는 지역 양자산업의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 기관,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가 강점을 보유한 바이오산업과 양자기술을 연계해 ‘양자 융합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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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 기반 첨단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며 “인천시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 등 디지털 신기술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기술 변화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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