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용자' 영업 정지 효력, 오는 28일 0시부터 발휘
"재판부, 27일 밤 전까지 인용 여부 결정 전망"
![[서울=뉴시스] 업비트 로고. (사진=두나무) 2025.03.1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8/NISI20240208_0001477582_web.jpg?rnd=20240208135835)
[서울=뉴시스] 업비트 로고. (사진=두나무) 2025.03.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분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효력 여부가 오는 27일 전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3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기일은 재판부가 두나무 측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됐다.
두나무에선 서울행정법원장 출신, 금융위 TF·FIU 자문위 이력 등을 보유한 변호인단 3인이 출석했고, FIU에선 전관 변호사 중심으로 꾸린 변호인단 3인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을 통해 추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심리 종료일을 오는 20일로 정했다. 심문을 통해 오간 이야기를 바탕으로 향후 일주일 동안 참고 서면을 추가로 받겠다는 것이다.
이후 추가 서면까지 고려해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이 유예된 오는 27일 밤 전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통상 관례에 비춰보면 강제 집행 정지 여부는 효력 발휘 전날 결정된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오는 28일 0시부터 살아난다. 만약 재판부가 오는 27일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으면 업비트 신규 이용자는 예정대로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이 불가능해진다.
두나무 측은 이날 심문에서 집행정지의 시급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소송 전에 집행정지가 먼저 인용돼야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어서다.
반면에 FIU 측은 처분이 적절했음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는 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므로 업비트에게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타당했다는 입장이다.
또 양측은 본안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더 많은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에 본안소송이 시작되면 더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날 심문기일에 대해 "사실관계를 충실히 설명했고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IU는 지난달 25일 특금법을 위반한 업비트(두나무)와 임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했다.
업비트에 대해서는 신규 이용자 대상 가상자산 전송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중징계)'을 처분했다. 이석우 대표를 비롯한 임원에는 '문책경고'를, 준법감시인에는 '면직'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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