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발표
1회 6개월…첫 3개월 주 64시간·후 3개월 주 60시간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중 근로자 건강검진 '의무화'
연장 대상자 심사 강화하고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월 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진쎄미켐 판교연구소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3.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1/NISI20250311_0020727563_web.jpg?rnd=20250311132726)
[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월 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진쎄미켐 판교연구소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일부터 반도체업계 연구개발(R&D)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가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것으로, 반도체 R&D에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렇게 총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사업주는 처벌대상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3개월 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두고 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유는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폭증 ▲연구개발 등 모두 다섯 가지에 한정된다.
현재는 인가를 받으면 3개월 간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재심사를 거쳐 추가로 3개월 동안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내일부터는 인가기간이 6개월로 확대돼, 한번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받으면 최장 6개월 간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6개월 중 첫 3개월에는 주당 64시간까지 가능하지만,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만 가능하다.
고용부는 기업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 제도처럼 1회당 최대 3개월에 재심사를 거쳐 3개월 연장하는 방식으로 6개월 간 주 64시간 특례를 받거나, 한번에 6개월 인가를 받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인가기간 중 근로자 건강검진이 의무화된다.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대상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인지 확인하는 등 ▲인가 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은 철저히 심사한다.
아울러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 사항 확인 시에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