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HDC현산 상대 2500억원대 계약금 소송 최종 승소

기사등록 2025/03/13 17:40:00

최종수정 2025/03/13 18:52:24

아시아나항공 매각 과정서 계약 무산 책임 공방

1·2심 아시아나항공 승소…"반환 의무 없어" 판단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3.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2500억원대 계약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2019년 11월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며 시작됐다.

당시 두 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는데, HDC현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원대 이행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거래는 무산됐다. HDC현산 측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재실사를 요구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2020년 11월 컨소시엄이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 인수합병(M&A)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내용의 질권소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약 무산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며 공방을 벌여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산의 인수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HDC현산 측은 재실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무제표상 미공개 채무가 있는 등 부정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측이 거래 종결의 권한을 가졌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인수계약은 원고들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됐다"고 헸다.

이후 HDC현산이 1심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확약조항을 준수했고,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아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은 모두 충족됐다"며 "HDC현산이 재실사 및 재협상을 요구하며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하기에 인수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는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측의 승소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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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HDC현산 상대 2500억원대 계약금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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