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견책'…"납득 못 해"
식약처 "정보공개 청구 시 심의위원회 검토"
![[청주=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턴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청주노동인권센터가 13일 식약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심리상담 기록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2025.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01791012_web.jpg?rnd=20250313171946)
[청주=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턴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청주노동인권센터가 13일 식약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심리상담 기록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2025.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턴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고인의 심리상담 기록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과 청주노동인권센터는 13일 식약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은 4~5차례 식약처 위탁 센터(충남대학교 심리성장과 자기조절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았다"며 "상담 기록은 고인이 직장 내에서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근거 없이 위탁 센터를 압박해 유족의 기록 열람을 가로막고 있다"며 "심리상담센터 윤리강령 해석에 따르면 내담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인 유족이 기록물 열람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인의 상사 1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며 "꽃다운 젊은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결과가 '견책'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증거인 상담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노무법인 자문에 따라 엄정하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했다"며 "징계도 과반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학회 직업윤리강령에 따르면 유족에게도 상담 기록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유족이 정보공개청구를 추가 신청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9월10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약처 행정동 5층에서 30대 식약처 인턴 A씨가 투신해 숨졌다.
식약처는 A씨가 근무했던 2개 부서 직원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여 상사 B씨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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