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접객원 알선업자간 갈등이 도심 칼부림으로
1심선 살인·보복 고의 인정…징역 22년 중형 선고
"고의 없었다…치료 못 받아 숨졌는지 규명" 주장
![[광주=뉴시스] 광주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5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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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이들을 흉기로 사상케 해 중형이 선고된 50대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 살인·보복의 고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13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 등을 선고 받은 김모(59)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수의 불법 직업소개소(보도방)을 운영해 주점 업주들에게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폭력배 일원인 김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 오랜 기간 동안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출 등을 가로 막으면서 다른 업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 A씨와 B씨는 김씨를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횡령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일부 경쟁 보도방 업자들도 성매매 알선 신고까지 했다.
김씨는 A씨 일행이 유흥가에서 '불법 보도방·성매매 근절' 집회를 벌이자 자신을 조롱했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심부터 줄곧 김씨가 흉기를 찌를 때 다치지 않도록 흉기 손잡이에 미리 붕대를 감아놓고 A씨 등의 다리를 수차례 강한 힘으로 찌르고 비틀기까지 해 과다출혈을 유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도 김씨의 계획 범행 정황과 경위, 사망 예견 가능성 등을 두루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며 김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살인과 보복의 고의는 없었다며 이를 적극 다퉈보겠다고 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1심 재판에서 인정된 법의학 감정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 피해자 중 1명에 대해서는 허벅지 만을 노려 찔렀는데 흉기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목 부위를 겨눴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 분석 감정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씨가 흉기로 A·B씨를 찌른 부위가 모두 하반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초동 응급처치와 이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 법적으로 가려볼 필요가 있다. 공소장에 기재된 숨진 A씨의 사인 역시 '혈관 절단' 등 의학적 소견과는 다른 표현이 적혀있다. 사인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 초동 대응을 한 일선 경찰관·구급대원, A씨가 처음 이송된 인근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A씨가 흉기에 찔린 직후 출혈량 등 상태가 어땠는지, 초동 처치·치료가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대란이 한창이던 당시 상황을 들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송·진료 거부는 없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도 했다.
숨진 A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김씨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씨 측의 사실 조회 요청을 받아들이되 범행 당시 영상은 우선 법정에서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10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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