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부당이득 없어도 벌금 최대 10억

기사등록 2025/03/13 17:04:27

최종수정 2025/03/13 21:32:24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3.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앞으로 분식회계로 인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대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존 외부감사법은 대표이사, 회계담당 임직원 등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부당이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벌금상한액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봐 지난해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에 벌금 상한액을 2억원~10억원으로 규정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정무위원회는 병합 심사를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분식회계를 엄정하게 처벌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벌금 상한액을 여러 법안 중 가장 높은 10억원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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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부당이득 없어도 벌금 최대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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