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앞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가 재발한 가정을 사후관리할 때 대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를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할 때,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시설 안정성 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고 시설종사자의 제도권 경력도 인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추가했다.
이를 포함해 이날 본회의에선 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전문병원이 의료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자원정뵈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구급차 내의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2년 후부터 공공부문의 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하며, 민간부문은 공포 후 5년 후 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된다. 그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대안교육기관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거쳐 각 법안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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