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붙지 않는 사주다"…2억7000만원 투자사기 무당, 실형

기사등록 2025/03/14 06:00:00

최종수정 2025/03/14 14:00:33

무속인 앞세워 사업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 편취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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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무당집을 찾은 고객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억여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예영)은 지난달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울산 중구의 한 무당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손님으로 알게된 피해자 B씨에 "전생에 우리는 자매 관계였고 돈이 붙지 않는 사주이니, 내가 그리는 큰 그림(관급 사업)에 투자하도록 돈을 빌려주면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27회에 걸쳐 2억7904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 "목돈 7억도 주고 매달 80만원도 주고 2000만원도 준다" "나중에 집도 사주고 다 해줄 것이다" 등 거짓말을 했고 나중에는 "관급사업을 하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점프할 수 있다" 등으로 말해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단계회사에 투자했다가 원금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 B씨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기 전 A씨의 주거래 계좌의 잔액은 0원이거나 100만원이 넘지 않는 소액이었고, 고정적인 입금 내역은 찾을 수 없었다.

A씨는 편취한 돈을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또는 보험료 납부, 개인 소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기망해 착오에 빠트리고 각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 및 편취에 대한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전혀 반환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투자한 사업의 사업성에 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금액 가운데 약 1억2000만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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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붙지 않는 사주다"…2억7000만원 투자사기 무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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