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전 빗썸 의장 사기 혐의 관련해 상고기각
![[서울=뉴시스] 빗썸. (사진=빗썸) 2024.10.30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30/NISI20241030_0001690190_web.jpg?rnd=20241030160840)
[서울=뉴시스] 빗썸. (사진=빗썸) 2024.10.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이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의장은 빗썸의 대주주로도 알려졌다.
빗썸은 이번 판결로 그간 오해가 해소되길 바라고,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빗썸은 해당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사실상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bk그룹 회장에 제안하면서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약 1억달러를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2심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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