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분리 법적 근거 마련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밀히 제시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단체·교원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9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3.09.1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9/13/NISI20230913_0020034016_web.jpg?rnd=2023091311305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단체·교원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9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3.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교육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교원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고,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일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기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생활지도(훈육) 내용 중 물리적 제지와 분리를 법률상 명문화한 것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9월 제정·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으나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책임을 배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개정안에서 명시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대한 분명한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세밀하게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업 중에 돌아다니고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해도, 심지어 교원이 폭행을 당하거나 학생 간 다툼이 있어도 교사는 제지·분리 지도는커녕 오히려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속수무책 교실을 탈피해 해당 학생에게 개별교육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업 방해 학생 등의 분리를 위한 인력 및 공간 확보 마련 등을 학교에만 떠넘겨서는 제도가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별도 인력, 공간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내고 "교원은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방어와 보호를 위한 제지를 아동학대행위에서 배제함으로써 교육활동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사의 생활지도를 지원하도록 하는 이번 법률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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