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복수 담당관 허용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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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의회 등 기초의회와 경기도의회에 복수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3급과 5급 자리를 더 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용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13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회에는 3급을 설치하고, 그 외 시·도의회에는 복수직급(3급 또는 4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회 사무기구 하부조직으로 복수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회에는 사무관(5급) 직급의 담당관을 추가로 둘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는 물론 용인시의회 등 대도시의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꾸준하게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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