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년 동안 중증장애인 채용·편의점 운영 유지
![[세종=뉴시스] 첫 장애인 편의점 'CU제주혼디누림터점'(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23/NISI20240823_0001635246_web.jpg?rnd=20240823104548)
[세종=뉴시스] 첫 장애인 편의점 'CU제주혼디누림터점'(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증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편의점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편의점은 지난해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 등 3개 기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제주, 강원, 부산 3개 지역에 CU편의점을 개소하고 8명의 중증장애인 직원이 고객 응대 및 계산, 상품 입고 및 재고 관리, 매장 내 청결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된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소유 또는 임대 가능한 공간에 편의점 설치·운영이 가능한 기관은 장애인편의점 참여 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1단계 현장 조사 후 2단계 선정 심사를 거쳐 장애인 참여 기관으로 최종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기관에는 국고 보조금 최대 4000만원과 장애물 없는 점포 조성을 지원한다.
선정 기관은 편의점 개소일부터 최소 3년 동안 중증장애인 채용 및 편의점 운영을 유지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업 약정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복지부 등 3개 기관은 초도물품 구입비 지원, 편의점 가맹비 면제, 장애인 근로자 직무 매뉴얼 제공, 수익분배 우대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소득 창출 수단을 넘어 사회에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지역 사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는 접점이 늘어나 장애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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