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주민,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

기사등록 2025/03/13 15:13:41

최종수정 2025/03/13 15:50:25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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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관련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도서 주민의 화물선 차량 선적비를 지원하는 특례가 담겼다. 또 소외 도서 지역 항로를 신속 개설하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 유학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를 우선 대부한 후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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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주민,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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