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김정훈·박상모·백영창 대표발의 조례안 의결

기사등록 2025/03/13 14:56:33

[보령=뉴시스] 왼쪽부터 보령시의회 김정훈, 박상모, 백영창 의원. (사진=보령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 왼쪽부터 보령시의회 김정훈, 박상모, 백영창 의원. (사진=보령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 김정훈, 박상모, 백영창 의원의 각각 대표발의안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모두 의결됐다.

김 의원 조례안은 '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흡기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인플루엔자 미접종자에게 접종 기회를 제공,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의 '국가 예방 접종 지원 대상'에서 시민 전체로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백 의원 조례안은 '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이다. 시 주요 농산물 생산 농가가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백 의원은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안이다"며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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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김정훈·박상모·백영창 대표발의 조례안 의결

기사등록 2025/03/13 14:56: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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