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기 월 매출 1천만원 뻥튀기→주점 팔았다…사기였네

기사등록 2025/03/13 14:44:55

최종수정 2025/03/13 15:06:24

월 매출액 감안해 권리금 6400만원 꿀꺽

경찰, 권리금 받아 챙긴 30대 불구속송치

[광주=뉴시스] 광주 북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상가 권리금을 받아 챙기기 위해 결제 단말기로 매출을 조작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결제 단말기(포스기)로 매출을 조작해 권리금을 받아 챙긴 A(30대)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광주 북구의 한 프랜차이즈 주점 결제 단말기를 조작해 월 매출을 약 1000만원 상당 증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주점을 인수한 B(30대)씨는 월 매출액을 감안해 A씨에게 6400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주점을 인수한 뒤 예상했던 매출이 나오지 않자 프랜차이즈 본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결과 A씨가 결제 단말기를 조작한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게를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기 위해 매출 기록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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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기 월 매출 1천만원 뻥튀기→주점 팔았다…사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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