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서 수 천만원 상당 자연석 4t 훔친 '기술자' 징역 4년 구형

기사등록 2025/03/13 13:27:44

70대 주범 수 회 재범…50대 공범 징역 1년6개월 구형

화물차로 100여m 가다 떨어져…"알고보니 가치 없어"

[제주=뉴시스] 한라산에서 무단 채취한 4t가량의 자연석.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4.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한라산에서 무단 채취한 4t가량의 자연석.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4.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한라산에서 수 천만원 상당의 자연석을 무단 채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대)씨와 B(5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주범 A씨의 경우 징역 4년을, B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A씨에 대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같은 범행을 연속해 재범하고 있다"며 "영리 목적으로 자연석을 굴취해 돈을 버는 속칭 '기술자'로, 자연환경 저해사범"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7월21일 오후 해발 약 900m 한라산 산간에서 무게 4t 가량의 자연석을 훔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연석은 가공을 거쳐 조경석으로 판매될 경우 가격이 수 천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 A씨는 권양기, 도르래, 로프 등의 장비를 동원해 다음 날 새벽까지 4t 규모의 자연석을 캐내 화물차에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B씨는 전기톱으로 자생나무를 잘라내 화물차 진입로를 만들고 굴취 과정에서 A씨와 함께 밧줄을 잡는 등 조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이후 이들은 화물차를 타고 100여m를 이동했으나 울퉁불퉁한 숲 길 탓에 자연석을 떨어트렸다. 날이 밝아오자 탐방객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방치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제주=뉴시스] 한라산에서 자연석을 무단채취하면서 사용한 장비.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4.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한라산에서 자연석을 무단채취하면서 사용한 장비.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4.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자치경찰단은 같은 달 탐방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및 자동차량인식장치(AVI) 등을 통해 범행 발생 20여 일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고령의 나이로 어린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생계 위협을 받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나중에 알고보니 자연석 일부가 깨져 실질적 가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훼손된 나무는 회복할 예정"이라며 "현재 자연석은 원래 위치에 놓여져 있다.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A씨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은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항변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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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서 수 천만원 상당 자연석 4t 훔친 '기술자' 징역 4년 구형

기사등록 2025/03/13 13:27: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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