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데 그간 상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라도 (재의요구권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복현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 기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부작용은 있지만 어떤 안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식이 과연 생산적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개선과 관련해 우리 경제 정책의 일관된 의지와 관련한 시금석이 있는데, 그 하나는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한 의지"라며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이다.
그간 상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이복현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선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이후 회사에 손해만 안 가면 주주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좁혀진 법원 해석이 지금 자본시장을 왜곡했다. 지금 저 법(상법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라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건의드리는 입장은 못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 법사위 여당 의원들의 입장도 알긴 하지만 과거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사례들에 있어 위헌적 요소가 크다. 권력 분립, 보충성의 원칙, 사유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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