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관 옆 일장기 흔든 男에 욕설…백은종 "협박 고의 없어"

기사등록 2025/03/13 11:58:52

최종수정 2025/03/13 12:38:23

檢 "고소되자 보복 목적으로 협박"…징역 1년 구형

백 대표 "국민 상식 반해 욕한 것…협박 의도 없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2.07.2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2.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게 욕설을 해 고소된 백은종(72) 서울의소리 대표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는 백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백 대표는 이날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보복과 협박의 고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백 대표 측은 "일장기를 들며 위안부를 비하하는 남성에게 감정적으로 욕설을 한 건 맞다"면서도 "고소 사실을 듣고 경찰관에게 분노의 감정이 들어 표현한 것이지 해하거나 협박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재판을 종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검찰은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3년 4월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흔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며 "이후 모욕죄로 피소된 피고인은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하던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를 달라'고 했는데 이는 자신의 형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했다.

백 대표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욕설을 한 건 일장기를 흔들며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거나 위안부를 비하하는 등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서였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협박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당 발언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냐"며 "보복협박의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흔든 남성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백 대표는 일장기를 흔든 남성이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 등 발언을 이어가자 욕하며 쫓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남성은 그를 모욕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백 대표를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했으나,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같은 해 8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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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옆 일장기 흔든 男에 욕설…백은종 "협박 고의 없어"

기사등록 2025/03/13 11:58:52 최초수정 2025/03/13 1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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