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 구속 취소, 검찰 즉시항고 했어야"

기사등록 2025/03/13 12:02:37

최종수정 2025/03/13 13:02:24

"공수처 수사권 문제…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윤, 대선 영향력 미치면 여당에 마이너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 특강을 하고 있다. 2024.05.0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 특강을 하고 있다. 2024.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검찰이 즉시 항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전격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이 (구속을 취소)한 취지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갖고 온 사건이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었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해버리는 바람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밝힌 것에는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어느 정도 정리해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즉시항고를 해도 석방 상태에 있으니 당장 재구속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공수처든 헌법재판소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지켜줘야 결론이 나왔을 때 국민이 덜 분열하고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정당하다"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것은 명백하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진작부터 수사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공수처와 검찰이)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실컷 내란이라고 그래 놓고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버리는 건은 의문을 들게 한다"며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의 부족 때문에 거리와 광장의 탄핵 반대 집회가 더 심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중에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거는 진작 하지, 왜 윤 대통령에게만 생뚱맞게 적용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을 두고 "인용 시에는 20일이나 25일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모든 관심이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전개되면 국민의힘에 좋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생각하면 말려야 한다. 오히려 우리가 이기는 데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며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거리를 두고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언제까지 대통령과 운명공동체가 돼서 갈 건가"라고 했다.

한편 그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탄핵이 기각된다면 무조건 불복하겠다는 메시지"라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인데,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 아무도 승복하겠다는 말을 안 한다.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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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윤 구속 취소, 검찰 즉시항고 했어야"

기사등록 2025/03/13 12:02:37 최초수정 2025/03/13 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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