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8% 이하 45가구 대상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평창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본부와 저소득층 자가 주택 보수를 지원 위한 '수선유지 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다.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경·중·대 보수 범위를 차등 적용해 지원한다.
경보수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는 지붕, 주방 및 욕실 개량공사 등을 진행한다.
장애인 가구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380만원, 고령자 가구에는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45가구 선정한다. 평창군은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3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LH는 연간 수선 계획을 수립한 사업 전반을 수행한다.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심재국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LH와 적극 주거지원 대상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