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문기구…외부 전문가 7인 참여
우수기업 선정시 3년간 감사인 지정 유예
금융위, 5월까지 외감법 시행령 등 개정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검찰 직원들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23/NISI20200423_0016280353_web.jpg?rnd=20200423161104)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검찰 직원들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위원회'를 구성, 1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평가위는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의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9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평가위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초대 평가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이끈다. 최 교수는 현재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감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최 교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된 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경험해보면 기업 지배구조가 우수해 지정 필요성이 낮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간섭 없이 감사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감사위원회와 감사인이 회사 개입 없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등을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과 함께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서원정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 지승민 고려대 교수가 평가위에 참여한다. 금융위는 평가위가 치우치지 않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기업계(2인), 회계업계(2인), 금융위·금감원·ESG기준원(각 1인)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평가기준은 해외사례나 주요 연구결과들과 정합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구현가능한 정량화된 기준들이 잘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회사의 재무상황을 감독·감시하는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내 회계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통상 비상근 위원 위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전담 지원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지 평가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감사기구 여건상 중요한 평가항목이라고 공감했다.
아울러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과정의 투명성'도 엄정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내실있는 평가를 위한 보완 사항도 제안했다.
회계 지원조직의 실효성을 내실있게 평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전담 지원조직'만 평가요소에 반영하기 보다는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회계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감점폭 확대, 지배구조 보고서 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요소가 많은 내부회계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정성평가 배점확대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에 대해 회계업계·기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올해 반영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평가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개별 평가위원이 심사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이 심사에서 제척·회피·기피토록 했다. 또 위원마다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질적요소'(회계투명성 제고노력 등) 평가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반영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이 감사인을 선임할 때 감사보수 등 가격은 철저히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지만, 최근 과당경쟁이 감사품질 저하나 감사의견 쇼핑 등 회계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평가기준에 '감사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선임절차가 진행되는지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면밀히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만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이고, 최고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외부 감사법 시행령',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을 3월 중에 입법 예고한다. 오는 5월에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평가기준·절차 등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유예신청 이전(4~5월중)에 유관기관들과 함께 '기업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6월중 유예신청을 접수받고, 오는 7~9월 중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평가위는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의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9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평가위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초대 평가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이끈다. 최 교수는 현재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감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최 교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된 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경험해보면 기업 지배구조가 우수해 지정 필요성이 낮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간섭 없이 감사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감사위원회와 감사인이 회사 개입 없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등을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과 함께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서원정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 지승민 고려대 교수가 평가위에 참여한다. 금융위는 평가위가 치우치지 않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기업계(2인), 회계업계(2인), 금융위·금감원·ESG기준원(각 1인)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평가기준은 해외사례나 주요 연구결과들과 정합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구현가능한 정량화된 기준들이 잘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회사의 재무상황을 감독·감시하는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내 회계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통상 비상근 위원 위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전담 지원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지 평가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감사기구 여건상 중요한 평가항목이라고 공감했다.
아울러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과정의 투명성'도 엄정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내실있는 평가를 위한 보완 사항도 제안했다.
회계 지원조직의 실효성을 내실있게 평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전담 지원조직'만 평가요소에 반영하기 보다는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회계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감점폭 확대, 지배구조 보고서 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요소가 많은 내부회계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정성평가 배점확대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에 대해 회계업계·기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올해 반영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평가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개별 평가위원이 심사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이 심사에서 제척·회피·기피토록 했다. 또 위원마다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질적요소'(회계투명성 제고노력 등) 평가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반영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이 감사인을 선임할 때 감사보수 등 가격은 철저히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지만, 최근 과당경쟁이 감사품질 저하나 감사의견 쇼핑 등 회계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평가기준에 '감사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선임절차가 진행되는지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면밀히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만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이고, 최고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외부 감사법 시행령',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을 3월 중에 입법 예고한다. 오는 5월에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평가기준·절차 등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유예신청 이전(4~5월중)에 유관기관들과 함께 '기업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6월중 유예신청을 접수받고, 오는 7~9월 중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