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개 대학에 만 39세 이하인 미혼 대학생 대상
소속 대학과 부모 주소지 다른 교통권이면 인정
![[세종=뉴시스] 대구 동구 소재 한국장학재단 청사 전경. (사진=한국장학재단 제공). 2023.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3/13/NISI20230313_0001215550_web.jpg?rnd=20230313132037)
[세종=뉴시스] 대구 동구 소재 한국장학재단 청사 전경. (사진=한국장학재단 제공). 2023.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18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생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생활비 지원 장학금이다.
총 268개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39세 이하의 미혼인 자로서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학생의 소속 대학과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 원거리 심사 기준을 통해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을 때 대학과 부모의 주소가 서로 다른 광역교통권에 해당해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된다.
광역교통권이 아닌 지역은 대학이 위치한 시·군을 기준으로 인접 시 또는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를 통학 가능한 교통권으로 보고, 해당 범위 외 지역에 부모의 주소지가 있는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부모 주소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동의 접수 마감일인 25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주거안정장학금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생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생활비 지원 장학금이다.
총 268개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39세 이하의 미혼인 자로서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학생의 소속 대학과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 원거리 심사 기준을 통해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을 때 대학과 부모의 주소가 서로 다른 광역교통권에 해당해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된다.
광역교통권이 아닌 지역은 대학이 위치한 시·군을 기준으로 인접 시 또는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를 통학 가능한 교통권으로 보고, 해당 범위 외 지역에 부모의 주소지가 있는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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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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